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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140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5.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 있는 제주시 교육지원청 소속 동녘도서관에서 복무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30.부터 다음날까지 2일간, 2012. 6. 14.부터 다음날까지 2일간 및 2012. 7. 13., 2012. 7. 15., 2012. 7. 20., 2012. 7. 22., 2012. 8. 28. 각각 위 근무지에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1. 수사보고(A 복무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11. 12. 16. 복무이탈로 인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별다른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여 병역의무를 회피하였고,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법률상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복무를 이탈한 기간이 길지 않고 현재는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고, 현재 교통사고 후유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신병을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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