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1.29 2012고정105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산합포구 B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08. 4월 초순경 피고인의 주소지인 마산시 C에서 서울시 서초구 D 번지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08. 6. 10.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주민등록표(말소자등본),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09. 4. 1. 법률 제9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8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