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10. 16. 19:47경부터 같은 날 19:54경까지, 나주시 B 소재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상의와 하의를 모두 탈의하고 나체 상태로 도로를 걸어다니며 지나가는 차량을 막는 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10. 17. 02:05경 나주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112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7. 02:05경 나주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종업원들이 쉬고 있던 휴게실 출입문이 잠겨 있자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손으로 휴게실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 당겨 경첩이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방문 손잡이와 시정장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