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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38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7. 31. 19:00경 대전 서구 B오피스텔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7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소변 및 모발 감정의뢰 회보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여 2016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사실혼 관계에서 동거중인 배우자와 유혹에 빠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필로폰을 수수하였으나 단순 투약에 그쳤고, 유통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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