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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5.04.03 2014노1089
절도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The sentence of sentence shall be suspended for the defendant.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매실을 따지 않았고, 설령 매실을 땄다고 하더라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않음에도 원심판결은 절도의 죄책을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B. The sentence imposed by the court below on the grounds of unreasonable sentencing (the fine of 300,000 won)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A. A. On June 12, 2013,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the following grounds: (a) the Defendant applied for the permission of the ex officio determination of the instant case to change the amount of KRW 800g (1/2) in the market price from each tree owned by the injured party Gyeong-do in Ansan-do to the “the injured party was stolen by taking away the amount of the injured party’s loss from each tree owned by the injured party Gyeong-do; and (b) the subject of the judgment was changed by this court; and (c) the subject of the judgment was no longer maintained.

However, the defendant's assertion of mistake of facts and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as to the changed facts charged is still subject to the judgment of this court despite the above reasons for ex officio reversal.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F(D의 남편)의 매실을 땄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그때는 나루터휴게실 앞에 있는 매실나무에서 매실 몇 개 땄다고 인정을 했는데”라고 답변을 하거나, 피고인이 딴 매실이 누구의 소유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저가 알기로는 나루터휴게실 앞에 있는 매실나무인데 안동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한 점(수사기록 25쪽), ② 사건 당일 피고인의 가방에 담겨 있던 매실의 형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안동시 예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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