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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31 2012노1463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임차하고 있던 건물의 명도와 관련한 민사 분쟁절차에서 자신의 신청에 따라 공문을 회신한 공무원이나 그 강제집행 절차에 참여한 집행관 등을 상대로 별다른 근거도 없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의 고소를 반복하여 제기한 것으로, 소송 및 집행 절차의 진행을 늦추거나 피무고자들을 괴롭히려는 의도로 고소를 악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무고자 F가 원심에서 피고인의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가족관계, 경제형편,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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