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성매매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17:10경 위 ‘D’ 성매매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씩을 받고 E 등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인바,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 방식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 및 취득한 수익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