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07. 6.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9.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4. 6.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17. 5. 1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3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1.경 전남 완도군 B펜션에서 함께 배를 타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3. 10:0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에서 함께 노동일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F과 밥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원, 주민등록증 1장, 광주은행 체크카드 1장,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9 1개가 들어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8. 15:36경 전남 G에 있는 H PC방에서 피해자 I가 게임을 하다가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시가 미상의 갤럭시 S7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 00:25경 전남 완도군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K에서 230,000원 상당의 유흥비를 지불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한신용카드(L)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00원 상당의 주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