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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02 2019노1036
상습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아이폰 1대는 2019고단1160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장물로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압수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하는데도 원심은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범죄일람표 순번 4번 피해금액 제2행 기재 ‘현금 50,000원’은 ‘현금 80,00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및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9고단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불기소사건재기서 사건기록일체(D의 진술서 포함)

1. 각 사건인계서 사건기록일체 증거기록 제439쪽 내지 제2547쪽,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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