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아이폰 1대는 2019고단1160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장물로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압수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하는데도 원심은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범죄일람표 순번 4번 피해금액 제2행 기재 ‘현금 50,000원’은 ‘현금 80,00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및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9고단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불기소사건재기서 사건기록일체(D의 진술서 포함)
1. 각 사건인계서 사건기록일체 증거기록 제439쪽 내지 제2547쪽,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