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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03.28 2018노3661
상해등
Text

All appeals filed by the defendant and prosecutor are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defendant's sentencing division (the first instance court: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eight months);

나. 검사 1) 사실오인 (원심 무죄 부분) 이 사건 범행현장인 아파트 주차장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돌아와 두 차례에 걸쳐 바닥에 떨어져 있는 물건을 줍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바닥에 뒹굴었으므로,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지갑이 빠질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바닥에 뒹구는 과정에서 바닥에 자신의 지갑과 모자가 떨어진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CCTV 영상 및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줍는 장면이 CCTV에 녹화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지갑과 모자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양형과경

2. Determination

A. The lower court determined the Prosecutor’s assertion of mistake of facts. According to CCTV images, according to the date and time indicated in this part of the facts charged, the Defendant’s assaulted the victim at the place and returned to the above location twice, and returned to the above location, but it was not confirmed that the Defendant was unable to provide certain things on the floor, but the Defendant brought the victim’s her son and her her son and her her her son and her her her son and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her son and her her her her her her cell phone and her her her her her wall that was left away from the floor due to his her her her her her her son and her 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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