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90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7. 28. 21:00경 부산 수영구 D오피스텔 7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회 선배인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이 들어 있는 알약캡슐 1개를 건네줌으로써 이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9. 19:28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커피전문점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E에게 필로폰 약 48.47g이 들어 있는 흰색 편지봉투를 건네줌으로써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사본

1. 수사보고(일반)-A와 E이 만나는 CCTV 사진 첨부

1. 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교부 및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이 E에게 흰색 편지봉투를 교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1. 7. 29. E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후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전원을 껐고, 1년 정도의 기간을 자신의 주거지가 아닌 곳에서 생활하면서 거주지를 옮겨 다닌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체포되기 전에 E이 먼저 체포되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