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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5.03.19 2015고단474
상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1.5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11. 19. 21: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라는 도장에서, 위 태권도장의 원생인 피해자 D이 줄넘기 연습을 하지 않고 팔짱을 끼고 짝 다리를 짚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야 씨발 새끼야 팔짱 안 풀어”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가고, 밖으로 피해자를 따라 나오게 하여 “시발새끼야 좆같냐 나도 좆같다, 계급장 떼고 한판 붙을래”라고 계속하여 욕설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The police statement of the victim;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the injury diagnosis certificate;
1.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crimes;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