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 13:00경 구미시 C에 있는 D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구미 방면으로 운행중인 E 좌석버스 안에서, 창가쪽 자리에 앉아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7세)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겠다. 100만원을 줄테니 함께 노래방에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교복치마 속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수 회에 걸쳐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혐의로 2009.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교복을 입어 청소년임을 분명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