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차량들은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거나 관련서류 및 차량을 피해자 C에게 확인만 시켜주고 제3자에게 이중으로 담보로 제공한 후 추가로 금원을 차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약정한 대로 차량을 정상적으로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오래전부터 잘 알고지낸 사이로서 금전거래를 계속해 왔던 사정 등을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차량 이전관련 서류들을 제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차량을 가져와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 7.경 군산시 D 소재 E모텔 206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차 담보대출하는 일을 하는데 돈 670만원을 빌려주면 F의 투싼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돈을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7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 12.경 군산시 D 소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급히 돈 1,300만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친구 소유의 크라이슬러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1개월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