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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430
명예훼손
Text

The defendant shall be innocent.

Reasons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유한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3. 5. 하순경 D조합의 전임 이사장인 E으로부터, E이 피해자 F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피해자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피해자가 취임할 의령군 재부 G 회장 취임식 및 피해자의 아들 결혼식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벌금을 선고받은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피해자가 명예훼손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는 취지의 처분결과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고 한다)와 함께 ‘ 알림 이런 사람이 충절의 고장 의령인의 부산대표인가 참으로 의령인을 다시 보아야 하겠습니다!!!!! E(H)’, ‘ 알림 이런 사람의 아들이 오늘 결혼을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나쁜짓을 안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H)’이라고 작성한 전단지 2장(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고 한다)을 팩스로 받아 I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5. 24. 15:00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I이 경영하는 K 사무실에서 위 처분결과통지서 및 전단지 2장을 I에게 전달하였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by pointing out facts, damaged the honor of the victim.

2. The public performance, which is the constituent element of the crime of defamation, refers to the state in which many, unspecified or unspecified persons can be recognized. Even if a fact was distributed to one person individually, if there is a possibility of spreading it to many, unspecified or unspecified persons, the requirement of public performance is satisfied, but if there is no possibility of spreading it to the contrary, the spread of fact to a specific

(See Supreme Court Decision 96Do1007 delivered on July 12, 1996, Supreme Court Decision 99Do5622 delivered on May 16, 200, etc.). Meanwhile, in cases where performing the crime of defamation is recognized on the ground of the possibility of dissemination as above, the elements for establishing crimes are satis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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