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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8.12.11 2018나1490
장비사용료
Text

1.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including a claim extended and reduced in this Court, shall be modified as follows:

Reasons

1. Determination as to the cause of claim

가.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건설장비임대업을 하는 원고는 펌프카 등 대여와 관련하여 피고 앞으로, ㉠ 발행금액을 8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으로 한 2015. 9. 30.자 전자세금계산서, ㉡ 발행금액을 2,310,000원으로 한 2015. 9. 30.자 전자세금계산서, ㉢ 발행금액을 2,200,000원으로 한 2015. 10. 28.자 전자세금계산서, ㉣ 발행금액을 990,000원으로 한 2015. 11. 30.자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 피고는 제1심에서, 발행금액을 2,310,000원으로 한 2015. 9. 30.자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다원D&i 건설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위 금액에 대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점, ⓑ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나머지 금액과 관련하여도, 피고는 주식회사 다원D&i 건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는 위 세금계산서 자체가 잘못 발행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합계액 6,380,000원(= 880,000원 2,310,000원 2,200,000원 990,000원)을 장비임대료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Therefore, with respect to KRW 6,380,00 and the total amount of KRW 3,190,000 among the electronic tax invoices issued on September 30, 2015 (i.e., KRW 880,000) from October 1, 2015; and the amount of KRW 2,200,000 of the electronic tax invoices issued on October 28, 2015, for the Plaintiff KRW 2,200,00,000, respectively, from October 29, 2015; and the amount of KRW 990,000 of the electronic tax invoices issued on November 30, 2015 to each of the Defendant from December 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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