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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20 2012고합1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8. 이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8.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송산면 독지리 153 도로부터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김밥천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6km 구간에서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3회의 벌금형,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실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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