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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5 2012고단267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의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말경 서울 송파구 C빌라 303호에서 D(남, 15세)을 상대로 문신기계 바늘에 잉크를 묻힌 후 기계를 작동시켜 미리 그려 놓은 도안을 따라 왼쪽 팔목 진피에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D”이라는 글자를 새기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의 규모가 크지 않고 시술횟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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