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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2.12 2019고단10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성매매 업소에서 C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숙식을 제공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5분에 7만 원, 20분에 10만 원, 30분에 12만 원, 1시간에 18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교하게 한 후, 위 돈의 절반을 나누어 받기로 하고, 2018. 9. 1.경부터 2019.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합계 17,964,900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행위의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12, 13, 14, 15, 16, 18 내지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9조 제2항 제1호[이 사건 범행기간 중 위 피고인의 수익을 17,964,600원으로 인정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2에 해당하는 8,982,300원을 추징한다. 수사보고(피의자 A 현금입금내역 및 수익금 확인에 대하여) 참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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