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01. 06:0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27에 있는 종합경기장 앞 사거리를 전주역 방면에서 C백화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7.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둡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금암광장 방면에서 우측 덕진광장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그곳 교차로 자전거 횡단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6세)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도로 위로 떨어진 피해자를 위 화물차 바퀴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부 및 흉복부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 피해자 검시 사진,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 첨부관련), 사고발생 직후 현장사진, 수사보고(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블랙박스 캡쳐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피해자 의복), 수사보고(영상감정 CD 첨부), 영상감정결과 통보, 영상감정 결과통보서, 사고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