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2.08 2012노42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중 ‘피고인 A이 경매계 직원으로 경매물건을 사전에 빼돌려 이를 매입하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한 부분 외에 ‘투자금을 주면 울산 울주군 K 등 총 6필지를 매수한 후 이를 되팔아 3개월 내에 2배의 수익을 주고 만일 되지 않으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한 부분도 기망행위의 중요한 부분임에도 원심은 그에 대한 심리 및 판단을 누락한 점, 이 사건 부동산 공동매수약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I, J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수차익으로 수익금을 분배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석산개발에 대하여는 어떠한 언급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I, J가 G 주식회사에 투자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이후의 일로 투자를 받기 전에는 피고인들과 I, J 사이에 회사 설립, 석산개발 등에 관하여 전혀 논의된 바가 없어 I, J가 피해자에 대한 투자권유 당시 피고인들의 의도를 미리 알고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I, J의 각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고, 상호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I, J는 처음부터 피고인 A이 경매계 직원 혹은 경매계 쪽 일을 해 온 사람 또는 경매계 쪽 직원을 잘 알고 있는 사람 등으로 알고 있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