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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25 2012고단3390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폭력조직인 ‘순천시민파’ 조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나이 어린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순천시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고등학생인 피해자 D(16세)과 피해자 E(16세)에게 “내가 차 사고가 나서 250만 원이 필요한데 인력사무소에 나가서 1시간 정도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봐 가면서 엎어지는 척을 해서 다리를 다쳤다고 하여 산재처리를 받아서 한 사람당 50만 원씩 만들어 와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들이 꺼려하는 기색을 비추자 “형을 도와준다고 해 놓고 엿 먹이는 거냐, 형이 아는 동생들이 너희들 밖에 없는 줄 아냐, 도와주기 싫으면 꺼져라, 시내서 형 마주치면 도망쳐라, 확실히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거절하면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무렵 일당노동을 하게 하여 2012. 7. 21.경 피해자 E이 노임으로 받은 9만 원을, 2012. 7. 28.경 피해자 D이 노임으로 받은 9만 원을 , 2012. 8. 1.경 피해자 D이 합의금으로 받은 27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45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순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 수 없겠냐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금을 구해주지 않자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장난치냐, 구해 보라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못 구하냐.”라고 말하여 금을 가져다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전남 순천시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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