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 및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 A는 배우자인 피해자 C와 다투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유사강간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 출입문을 손괴하였다가 경찰에 긴급체포되었는데, 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였고, 도주과정에서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절취하기까지 하였다.
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는 A가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도주하였음을 알면서도 A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쇠톱을 구입하여 A에게 채워져 있던 수갑을 잘라 빼내 주고, 차로 A의 지인의 집까지 태워다 줌으로써 적극적으로 범인인 A를 도피하게 하였다.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는 이전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앞서 본 전과가 있기는 하나, 성폭력범죄 전과는 없다.
피고인
B도 종전에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