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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214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울산 울주군 C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2019. 3.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C-39 비자를 갖고 있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D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 26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 26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확인서

1. 외국인 고용확인서, 피고용외국인 명단,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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