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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8 2012고단2780
사기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06. 10. 말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화학 원재료를 구입해 오는데, 그 일부를 시중에서 팔면 10% 정도의 이익이 생긴다. 원재료 구입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 원금은 언제든지 요청만 하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07. 2. 26.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상점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석유화학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에서 자금압박 등으로 석유화학 원재료를 덤핑으로 내놨다. 톤당 시세 120만 원의 원재료를 톤당 90만 원에 구입할 수 있고, 이를 톤당 100만 원 이상으로 되팔면 10~20%의 마진이 생긴다. 다만 현금으로 300톤을 인수하는 것이 조건인데, 나머지는 구했고 현금 3,500만 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것까지 포함하여 2주 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However, the Defendant did not purchase the chemical raw material as above, and the Defendant was planned to deliver the borrowed money from the victim to friendly G as the Defendant’s investment deposit, and the Defendant was in the status of making an investment in the above G business from February 2006, but did not recover the investment money at all, and the said stock company E did not properly operate due to the increase in the value of raw material. Therefore, even if borrowing money from the victim, it did not have any intent or ability to repay the money.

Nevertheless, the Defendant, by deceiving the victim, was remitted from the victim to the national bank account in the name of the Defendant’s wife, KRW 30 million on October 30, 2006, KRW 18 million on February 26, 2007, and KRW 65 million on February 27, 2007.

Summary of Evidence

1. The defe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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