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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54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6. 01:15경 인천 서구 B 모텔 C호 안에서, 여자친구인 D과 다툼을 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왼쪽 어깨와 가슴 사이 쇄골 쪽을 피고인의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D의 상태를 살펴보고 있는 피해자의 턱 부분을 피고인의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2012년 이후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