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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5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29. 00: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학교 북편에 있는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상회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제출한 F 메시지의 내용,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대리운전으로 목적지에 도착하였고, 대리기사가 떠난 후 주차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수긍이 가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앞서 본 운전경위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보아 보호관찰을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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