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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12.11 2019노1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강제로 끌어안은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할 수 없는 피해자 C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강간의 점에 관하여(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할 수 없는 피해자 D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피고인이 H의 가게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도중 혼잣말로 욕설을 한 사실은 있지만, 그것이 위력에 이른 정도는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이 위력으로 H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벌금 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각 협박의 점에 관하여(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협박은 묵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위협을 당할 수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H의 관계, 평소 피고인의 언행, 피해자 H을 협박한 동기, 주변 이웃들이 피고인에게 느끼고 있는 공포심, 피해자 H에 대한 협박 횟수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묵시적인 해악의 고지로 인해 피해자 H로서는 피고인의 임대차계약서 서명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당할 수도 있다는 위구심을 느끼기 충분함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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