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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13 2019고정9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소재 C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D과 편의점 내에서 의자를 사용하는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2018. 8. 10.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자 그 곳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반말하냐, 싸가지 없이. 똥파리야! 넌 예전에도 여기 와서 버릇없이 했잖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제출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한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불법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또한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이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과 마찬가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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