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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18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인바, 2012. 3. 23. 04:25경 전주시 완산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28세) 운영의 E주점 내에서 술값 8만 5천 원 중 5만 원을 계산하고 나머지는 계산하지 못하겠다며 큰소리로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다음에 오시면 맥주 몇 병이라도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자, “니가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피우며 손에 들고 있던 담배를 빼앗아 간 후 담뱃불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1회 지진 후, 오른 주먹으로 왼쪽 눈두덩이를 1회 때려 1번방으로 넘어뜨린 다음, 따라 들어가 일어나는 피해자의 양 얼굴을 양 손바닥으로 각 1회 때려 또다시 넘어뜨린 뒤,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우측 등 부위를 발로 1회 밟아 일어나지 못하게 하다가, 이를 피해 일어나는 피해자의 양 얼굴을 양손바닥으로 4회 때려 요치 2주간의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이마와 볼, 안면부의 얕은 손상,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다발성 얕은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벌금형 선택. 비록 20여 년 전의 것이더라도 과거 폭력 실형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방법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다행히도 이 사건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최근 10년 간 특별한 폭력전과 없이 나름대로 성실히 지내온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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