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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2 2012노122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F가 혼자 와서 방을 달라고 하여 내주었고, 이후 청소년인 E, H은 피고인이 다른 방을 청소하러 가서 카운터를 비워둔 사이에 피고인 몰래 F가 투숙한 방으로 올라간 것이어서, 피고인은 청소년이 투숙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F, G는 함께 술을 마시던 청소년 E, H이 술에 취하자, 이들을 데리고 모텔에 투숙하기로 하여 이 사건 모텔로 위 청소년들을 데리고 간 사실, ② F가 혼자 먼저 이 사건 모텔로 들어가 4명이 투숙할 것인데 객실 2개가 있는지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이 현재는 방이 1개밖에 없고, 방 1개는 금방 난다고 말하여 F가 객실 2개 요금을 지불한 사실, ③ 밖에서 기다리던 G, E, H은 모텔 입구에서 F를 만나 4명이 함께 방으로 올라갔으나, 5분이 지나도 방이 나오지 않자 G는 H을 데리고 다른 모텔로 가기 위하여 방을 나온 사실, ④ G는 2층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고인을 보고 환불을 해달라고 얘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G, H과 함께 카운터로 내려와 요금을 환불해 준 사실, ⑤ F 등 4명이 방으로 올라갈 당시 상황에 대해, F, G는 원심 법정에서 모두 “당시 카운터에는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G는 수사기관에서는 “카운터에 사람은 있었지만 다른 일을 하느라 자신들 쪽을 쳐다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⑥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H에게 요금을 환불해주는 과정에서, 최초 F로부터 투숙객이 4명이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F 외 1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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