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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1.14 2019고합60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가명, 여, 18세 공소장에는 '19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다만, 피해자는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에 해당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은 사건 당일 지인을 통하여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16. 06:30경 여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서 세게 안으며 “누나 저랑 진짜 하면 안돼요 ”라고 말을 하고 옷 위로 몸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하였음에도 집요하게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진짜 저 누나한테 힘쓰기 싫은데 그냥 하면 안 돼요 내가 해본 여자 중에 철벽 장난 아니네요. 제가 힘쓰면 어차피 누나 강간할 수 있는 거 알죠”라는 등의 협박을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강하게 꼬집으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이어서 바지를 붙잡고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그렇게 하면 바지 찢어져요. 그냥 놔요”라고 하면서 바지를 강제로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으려고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실랑이하다가 “손가락만 넣게 해주면 안 돼요 성기는 안 넣을게요”라고 하여 마지못해 반항을 멈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고, 피고인의 배를 차고 주방 쪽으로 도망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성기를 빨아.

얼굴 주먹으로 맞아서 기절해서 할래요, 그냥 할래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를 밀어 눕혀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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