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차량의 보유자로서,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2. 2. 2. 18:00경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소재 오이소 삼겹살집 앞 노상에서 D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조사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당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제반 경위, 피고인의 전과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2. 18:00경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소재 오이소 삼겹살집 앞 노상에서 D 스타렉스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여 오이소 삼겹살집 방면에서 입구 방면으로 후진하였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 피고인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5미터 가량을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의 후방에 있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리오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