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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11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6. 14:15경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주취자인 피고인에 대한 공동대응을 요청하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이 ‘몸이 아프면 병원으로 가고, 아니면 귀가를 하시라’고 말을 하자 ‘경찰관이면 다냐 이새끼야, 내가 다리만 안 아프면 한주먹감도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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