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Basic facts
가. 원고와 G은 2004. 10. 10. 피고 어촌계와, 원고 및 G이 2004. 10. 10.부터 2009. 10. 9.까지 5년 동안 임대료로 1,300만 원을 피고 어촌계에 지급하고, 피고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삼척시 H 소재 19.5헥타아르 어장(이하 ‘이 사건 어장’이라 한다)에서 가리비와 우렁쉥이 양식업에 종사하는 내용의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2005년 12월 말경에 피고 어촌계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 어촌계는 위 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06. 5. 5. 총회를 열어, 원고가 피고 어촌계 계원이 아닌 시기에 어장관리규약도 없는 상태에서 위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이 무효이지만 원고가 양식장 시설을 하기 위해 경비를 투입한 점 등을 고려하여 G을 제외하고 원고와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 어촌계가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2009. 7. 30.까지 매년 260만 원을 임대료로 피고 어촌계에 지급하면서 이 사건 어장에서 가리비와 우렁쉥이 양식업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복합양식어업권 행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In the last part of the instant contract, “The 6th compensation for the damage inflicted on the nuclear power plant” is indicated as the event holder, and the 4th fishing village fraternity.”
C. On July 10, 2008, the Plaintiff received a summary order of KRW 2 million from the Gangseo Branch of the Chuncheon District Court on the ground that the Plaintiff violated the Fisheries Act by cultivating the basin in the instant fishing ground from January 2008 to February 26, 2008 without obtaining a license from the competent authority, and the Defendant fishing village fraternity passed a resolution to dismiss the Plaintiff from the Defendant fishing village fraternity on the ground that the Plaintiff was punished by a fine of KRW 2 million on December 2, 2008, and the Plaintiff’s fine for violating the Fisheries Act constitutes a reason for expulsion stipulat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Defendant fishing village fraternity.
Accordingly, the plaintiff is decided by the court 2009Gahap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