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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4 2019노1722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 V에게 편취금 49,100,000원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원심 배상신청인 B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어 이심되었으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신청인 B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그대로 유지한다.

한편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여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보이스피싱 등의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않고 범행 수법 또한 지능화되고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데, 우리사회에서 장기간 동안 각종 노력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 이상,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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