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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28 2012고정364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9. 22:30경 동두천시 B파출소에서 같은 날 C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위 C,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D, 순경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F에게 “씨발, 짭새새끼야 넌 뭐야, 어린 놈이 설치고 지랄이야, 개새끼들, 돈 받아먹었냐, 얼마나 받아먹었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목격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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