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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2.10.18 2012노625
무고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Defendant had been forced by C to engage in multiple rapes and forced by force, and on the basis of these contents, the Defendant’s complaint based on these facts is true, and thus, the crime of false accusation is not established.

B. The sentence imposed by the lower court (one year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인터넷카페를 통해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다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고 상호 동의하여 혼인신고까지 마쳤으나 피고인이 사치품과 기존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을 요구하였고, 그로 인하여 갈등이 생겨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그 일시, 장소,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2011. 1. 25. C을 인터넷카페를 통하여 알게 되어 전화와 인터넷으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하였는데, 위 인터넷카페는 남녀간의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카페였던 점, ③ 피고인은 2011. 2. 4. 14:30경 C으로부터 최초로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그로부터 3시간 여가 지난 17:30경 C과 그 집에서 나와 근처에 있는 C의 조상 묘에 인사를 갔고, 이후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C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점, ④ 나아가 피고인은 2011. 2. 5. C을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결혼 상대방으로 소개해 주었고, 또한 2011. 2. 9. C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면세점에 가서 C으로부터 샤넬 핸드백 등을 선물받았으며, 당일 오후 서울 은평구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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