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associates with the victim B.
The victim is operating Kink's shop.
피고인은 2019. 2. 22. 16:00경 광양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E에 접속한 후 전체공개 게시글로 ‘전 여자친구 B 씨발년아 네가 뭔데 뒤에서 날 까냐 개좆만한년아 10만 원에 몸 파는 년 나 말고는 거의 모를 거야 너 몸 팔고 다녔던 거 잘 헤어졌으면 그냥 조용히 아가리 닥치고 살면 되지 왜 너가 말 한번 잘못한 거 때문에 너랑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한순간에 앰생이 만들고 그래 뒤에서 이상한 말 짖거렸으면 사과를 해야지 왜 피해 걸레야 지금 만나는 사람은 너 조건 뛰었던거 알고 있니 부디 조심했으면 좋겠네 언제 조건 뛰고 성병 걸려서 올지 모르고 또 조건 남이랑 눈 맞아서 일본 갈지 모르니 조심했으면 좋겠네 누가 이거 보고 너한테 말해주겠지 분명 아니라고 할 거고 양심 좀 가져라 창녀야, 너가 내사람한테 피해 준거처럼 몇배로 돌려줄게 거지같은년 니년 도와줄사람 없다 미친년아 망상증 좆지랄ㅋㅋㅋㅋㅋ이런거 가지고 구라를 치겠냐 왜 같이한사람도 말해줘 지난 일이라고 끝나는게 아니야 사람 죽이고 시간이 지나면 끝나니 넌 평생 조건녀다 더러운년아’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에 ‘멀리 가지말고 10만원에 치킨먹으면서 다른것도 드세요’라고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다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고, 2019. 2. 23. 12:00경에 E에 접속한 후 전체공개 게시글로'B 걸레야 뒷담을 까고 다녔으면 사과를 왜 안해 부모도 이 사실을 알았으니 억장 무너지는 소리 여기까지 들린다
It is found that the running condition of the sidewalk is one-year, one-year, one-year, and the one-year one is not cut o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