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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1091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수정하고 명백한 오기를 바로잡음 피고인은 2010. 3. 29. 경기 C 소재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 가평군 F 임야 2,75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함)를 2억 5,000만 원(단, 그 중 1억 1,000만 원은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피해자가 인수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기로 함)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에 따라 피해자는 매매계약체결 당일 계약금 3,000만 원을, 같은 해

4. 13. 중도금 3,000만 원을, 같은 해

5. 20.부터 같은 해

6. 29.까지 잔금 8,000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임무를 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음대로, 2010. 10. 1. 이 사건 임야를 경기 가평군 F 임야 600㎡, G 임야 504㎡, H 임야 657㎡, I 임야 600㎡, J 임야 398㎡로 분할한 후 같은 날 K에게 위 5필지 임야에 관해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해 10. 7. L에게 I 임야 및 J 임야의 398분의 99.5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같은 해 11. 1. M에게 G 임야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해 11. 10. N에게 F, H 임야 및 J 임야의 398분의 298.5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1억 4,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36번) 중 E, O,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38번) 중 E, O의 진술기재

1. E, O, P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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