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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25 2012고단171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가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부터 2012. 6. 22.까지 공장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2,237,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2. 9.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