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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17 2016가단51400
지료
Text

1. On April 30, 1993, the Defendant connects each point of the attached Form 1 through 7, and 1, among the land size of 1021 square meters prior to Si, Jin-si, 1993.

Reasons

1. Basic facts ① On April 30, 1993, the Plaintiff was awarded a successful bid of 1021 square meters and 268 square meters (hereinafter “each of the instant lands”) in the auction procedure, and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on each of the instant lands on June 28, 1993.

②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91㎡ 지상에는 피고 B 소유의 미등기인 철파이프 혼합조 돈사(이하 ‘이 사건 돈사’라 한다)가, 같은 도면 표시 8 내지 11,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8㎡ 지상에는 망 E의 공동상속인들 소유의 미등기인 벽돌조 스레트즙 건물(이하 ‘이 사건 ㈏ 건물’이라 한다)이, 같은 도면 표시 12 내지 21,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21㎡ 및 같은 도면 표시 20 내지 22,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 지상에는 망 E의 공동상속인들 소유의 미등기인 목조 함석스레트즙 건물(이하 ‘이 사건 ㈐ㆍ㈑ 건물’이라 한다)이, 같은 도면 표시 23 내지 26,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 지상에는 피고 B 소유의 미등기인 벽돌조 스레트즙 건물(이하 ‘이 사건 ㈒ 건물’이라 한다)이 각 존재한다.

③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93가단4474호로 이 사건 돈사 및 건물들의 각 철거 및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4. 5. 11. “피고 B이 이 사건 돈사 및 ㈒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망 E의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 ㈐ㆍ㈑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④ The network E died on July 8, 1985 and became the co-inheritors of F, children, H, I, J, K, K, L, Defendant, M, and N, and the network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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