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2010. 11. 2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만 원의 판결을, 2017. 5. 1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3. 1. 12: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수사기록 17쪽)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5.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