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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2.17 2019고단171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6. 11. 중순경 군포시 B빌딩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미용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미용실 원장 F의 자궁근종 수술 부위를 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음에도, 직원 G, H,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J 병원 병실에서 F 원장이 자궁근종 수술한 부위를 팬티를 내리고 D 사장에게 보여주는 것을 내가 봤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2) 2017. 2. 말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F가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보거나 피해자의 침대 밑에서 F의 나체 사진을 본 적이 없음에도, 직원 K, L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D 사장과 F 원장이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봤다. 둘이 불륜관계다. 그리고 D 사장의 침대 밑에서 F 원장 나체 사진도 봤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 M, H,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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