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88』
1. 피고인은 2018. 12. 23. 23: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시가 80만원 상당의 양주 3병과 유흥접객원의 접객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237』
2. 피고인은 2019. 4. 2. 12:3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25,000원 상당의 보쌈정식 1개, 소주 2병, 짬뽕밥 2그릇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1294』
3. 피고인은 2019. 3. 30. 23:2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단란주점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165,000원 상당의 맥주 세트, 맥주 15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계산서 『2019고단123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9고단129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술값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