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해자 광주장생영농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인부들이 작업을 하면서 통행로로 사용하였던 피고인 소유의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는 공중의 왕래에 제공되던 도로가 아니어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등 참조),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7380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조합의 사업부지가 있는 E 토지로부터 공로인 J 도로, K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통행로를 거쳐 L, M, N, O, P, Q, R 각 토지 중 일부분을 지나는 통행로를 이용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통행로를 포함한 위 전체 통행로는 모두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차량을 이용하여’ 위 사업부지로부터 공로에까지 이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점, ② 이 사건 무렵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