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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08 2012노40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나,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 현장에서 실제 업주로부터 일당을 받으면서 단속이 되면 실제 업주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한 점에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경찰에 단속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른 장소에서 불법 게임장 영업에 가담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불법 게임장의 운영기간 및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제1항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및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을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로 고치고, 제3면 19행 내지 21행과 제4면 1행을 각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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