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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정63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9. 17:38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378(동자동) ‘한국철도공사’ 특송 주차장에서 피해자 B(58세)와 주차문제로 시비하다

피고인이 운행하는 C 스포티지 자동차의 앞에 피해자가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안비키고 있어서 좀 있다가 상대방이 쓱 옆으로 비키길래 옆으로 조금 밀고 나갔다”는 취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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