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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9.12.13 2019도142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 등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