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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327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피고인의 딸 C 명의의 노래연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노래방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1. 2012. 8. 1. 00:00경 서울 송파구 B 노래연습장' 1번방에 손님으로 온 D 외 7인에게 스카치블루 양주 1병, 맥주 20병 등 합계 270,000원에 상당하는 주류를 판매하고,
2. 2012. 8. 1. 02: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동석하여 있던 일행이 나가고 D 외 2인이 남아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자, E, F 등 도우미 2명을 불러 시간당 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1번방에 동석하게 하여 술을 따르고 춤을 추어 흥을 돋우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